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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네거리 앞길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세명요양병원 앞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