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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9:1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나 감방 좀 보내줘. 씨발 나 집어 넣어봐. 집어 넣어봐야 벌금 500도 안 나와. 씨발놈들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냐. 너 이름 뭐냐. 나 집어넣지 못하면 직무유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09:27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