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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035

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42 세), 피해자 E(42 세), 피해자 F(42 세 )와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친 구들로 평소 화가 나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3:00 경 천안시 G에 위치한 ‘H 주점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된 반면에 돈을 많이 딴 피해자 가 시끄럽게 떠드는 등으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씨 발 놈 아, 카드나 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어!”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 이 씨 발 놈이 사람 약올리네,

너 이 개새끼야, 너 집에 다 갔어!

오늘 한번 죽어 봐” 라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는 오늘 집에 못가, 밤새 카드 쳐, 개새끼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미안 하다, 화 풀어라.

딴 돈은 모두 놓고 갈 테니 집에만 보내줘 라 ”라고 사정하였으나, 재차 “ 야,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너 집에 다 갔어,

밤새 카드 쳐, 개새끼야”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 도박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계속 도박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0. 05:00 경 천안시 I에 위치한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돈을 제대로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