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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고단1374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광주시 B 인근에서 좌판대를 설치하여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원구역에 적치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 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광주시 B 인근에서 1.항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야채와 막걸리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