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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1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3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D를 위 업소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손님과 함께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손님과 함께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성매매 횟수, 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