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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5070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001,835원과 그 중 13,001,614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0. 3. 5.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일반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2012. 9. 6.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 29. 농협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3,282,3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고, 원고는 이후 위 대위변제금 중 280,74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13,001,614원이다.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221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A은 2012. 7. 27. 피고 B과 협의이혼하였고, 2012. 6. 25.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중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13,001,835원과 그 중 13,001,614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