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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13.선고 2011두1573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두1573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부여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이이

서울 A />

송달장소 서울 國 國國 國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12394 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을 갈음하는 성질

을 가진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참조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이하 ' 특별공급규칙 ' 이라고 한다 ) 은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참조 ). 그렇지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고시 당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원고에서 원고의 외삼촌으로 변경되어 있다가 위 사업 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가장매매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 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 이후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고,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특별분양권 부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이를 전제로 원심의 법률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차한성

주 심 대법관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