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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4 2020노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 2명이 피고인과 접촉하여 광주로 오게 되자 그중 한 명인 C(가명)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성인 피해자 1명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아동ㆍ청소년을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서 피해자 C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3명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일회적으로 알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성범죄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5년부터 주의력결핍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