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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과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위 A의 일행인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것 같다, 적어도 1명 이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경찰에서 ‘5~60대로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이후 남자 2명이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찼다. 당시 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 6~7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 중 2명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번갈아 가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