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08.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15 경 강릉시 경강로 용 지각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옥천 오거리 쪽에서 ( 구) 동해 상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D(63 세)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합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 세), 피해자 I(65 세), 피해자 J(45 세), 피해자 K(53 세), 피해자 L(48 세), 피해자 M(49 세), 피해자 N(51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