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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7 2013노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는 기회를 노려 범행을 하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강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