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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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전뉴타운개발’이라고만 한다)”로, 제3쪽 제9행의 “소회”를 “소외”로 고치며, 각 “소외 회사”를 “대전뉴타운개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가. 성립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 체결일인 2009. 6. 2. 이전에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 체결일에 가까운 2009.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이 1,424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엄밀하게는 원고의 대전뉴타운개발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금채권 및 도시생각과 리노씨티를 주채무자로, 대전뉴타운개발을 보증채무자로 하는 대출금채권을 의미하나, 편의상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으로 부른다.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범위 1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당해 채무액이 담보물이나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