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8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ㆍ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