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8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라.
항 제1행의 “이하 ‘건물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하 건물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제3면 가.
항 제1행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로, 제5면 제4행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