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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00, (연수동) 학어린이 공원 앞 노상을 선학역 방면에서 신연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0~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선학지하차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및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차량이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외 2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함박로 4번길 9(연수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위 사고 장소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