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59,096원, 피고 C은 4,041,304원, 피고 D은 2,939,2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조부(祖父)인 E, 피고 B의 백부(伯父)인 F, G의 조부인 H은 1938. 5. 6. 김포군 I 임야 1,13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8.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6분의 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 B은 1988. 3. 9.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8.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0. 8. 2. 원고 및 G에게 각 분할전 토지 중 지분 6분의 2에 관하여 ‘1990.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3) 피고 B은 1991. 2. 4.경 분할전 토지 등 지상에 ① 처인 J를 건축주로 하여 경량철골조 80인슈판넬지붕 단층공장 332.64㎡(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
), ② K을 건축주로 하여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단층공장 332.64㎡ 및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17.28㎡(이후 2003. 8. 4.경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179.52㎡가 증축되었고, 2009. 5. 27.경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17.28㎡가 멸실되었다.
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
)를 각 신축하였다(분할전 토지는 1991. 7. 25.경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1998. 4. 1. 그 행정구역명칭이 ‘김포시 I’로 각 변경되었다
). 4) 제2 건물에 관하여 1996. 6. 12.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같은 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199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제1 건물에 관하여 2003. 1. 4.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09. 5. 27.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5) 한편, 분할전 토지는 2004. 7. 5.경 김포시 I 905㎡(이하 ‘I 토지’라 한다
) 및 위 L 229㎡(이하 ‘L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제1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