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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8』 피고인은 2017. 1. 13. 15: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메고 있는 배낭의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 배낭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3매 합계 65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 8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9』

1. 피고인은 2016. 12. 23. 15:3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 10번 출구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배낭을 메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 그녀의 바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피고 인은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 장, 5만 원권 2 장, 10달러 지폐 1 장, 주민등록증,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14:45 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 42에 있는 신동아 시장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배낭을 멘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서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6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