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정34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2:20 경 여수시 여문 2로 11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 여, 63세 )으로부터 뺨을 3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