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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6 2016가단318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0,000원 및 그 중 6,010,000원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공동피고이던 E의 어머니인데, 1996년경 그 소유의 진주시 F 소재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G 건물을 신축하여 1998.경 완공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G 건물의 관리사무를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면서 위 건물 내 주차장을 망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5.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와 위 E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반환받거나, 망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105,365,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E이 1/2인 52,682,5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주차장 수리비용 등 63,145,000원 H 원상복구비용 예치금 2,000,000원 망인 병원비 대신 지급 220,000원 합계 105,365,000원

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반환 주장 원고와 망인 간의 위 주차장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위 망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차장 내 기계 설비 및 부품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매월 유지 관리비(주로 전기, 소방)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처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가 2007. 8. 10. 2년(같은 달 15.부터)으로 약정하여 지금까지 갱신되어 오고 있다.

한편 원고는 망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주차장 수리비용 63,145,000원 지급 주장 원고는 망인의 위임에 따라 2001. 1. 8.경 부산 연제구 소재 오티스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