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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640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8. 30.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에게 아크릴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17,409,2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7,40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3. 13. 피고 대표이사인 C과 그의 처인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 등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E 대 73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책적 채무승계를 위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완료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②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자인 C이 채권자인 원고와의 계약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그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직원이 C 등과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