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464]
1. 2016. 3.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8: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에 있는 CGV빌딩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63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10:35경 군포시 수리산로 187에 있는 궁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40경 군포시 고산로 429에 있는 군포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17:0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71번길 24에 있는 진흥5차 아파트입구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4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63] 피고인은 2016. 8. 27. 15:2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38 충훈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230 석수공영차고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