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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28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9』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22.부터 2016. 4. 19.까지, 2016. 5. 17.부터 2017. 7. 25.까지 용접 등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50,490 원 및 퇴직금 3,073,2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74,157,930 원 및 퇴직금 총 18,393,6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69』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부터 근무하다가 2017. 6. 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1,36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99,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G)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신고서

1. 각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산정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2017 고단 2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H, I)

1. 전화 진술서 (E)

1.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