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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B 소유인 C 체어맨W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체어맨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 12:00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