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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D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D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329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D의 진술이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이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5.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100만 원은 필로폰 거래와는 무관하게 D의 부탁을 받고 입금받았다가 며칠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D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1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