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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9 2017가단5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별지 2 공유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3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형상이 비정형적인 다각형이다.

다.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