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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합의금 500만원만 빌려주라.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6.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 같은 해

5. 4.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

이건 편취금액이 900만원이고 그 중 200~300만원 가량은 변제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