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가마솥해장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E(여,39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39세), 피해자 H(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2,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휀더 등을 수리비 2,627,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