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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0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2736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7. 20. C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11. 7. 31.부터 매년

7. 31.에 1,200만원씩 지급하고, 만약 C가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C는 조정에서 정한 첫 기일부터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C의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성립 및 피고에게로 양도 1) C는 2015. 9. 18. D으로부터 양주시 E아파트 410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015. 11. 16.부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113,620,30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D에 대한 위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결정정본이 은행에는 2016. 1. 27. 도달하였고, D에게는 2016. 2. 19. 도달하였다.

3) C는 2016. 1. 28. 누나인 피고에게 D에 대한 위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D과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동일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의 재산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재산은 보험금 483,514원과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3,000만 원이 전부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