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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05 2018가합410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①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2008. 11. 17. 위 벌금을 소외 회사의 돈으로 납부하고, ② 피고 부부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2008. 11. 1. 소외 회사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2008. 9. 19. 및 2008. 9. 22.에 소외 회사의 돈 8,000만 원을 피고 개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총 3억 8,000만 원을 횡령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주식 약 32.25%를 보유한 원고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횡령금 3억 8,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① 2008. 11. 17., ② 2008. 11. 1., ③ 2008. 9. 19. 및 2008. 9. 22.에 각 불법행위를 하여 그 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의 기간이 지난 뒤인 2018.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구두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2018. 11. 27.에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최고하였으며, 위 각 최고일로부터 6월 내인 2018.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2018. 10. 23.자 최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8. 11. 27.자 내용증명(갑 제5호증)은 원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