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매운 국물 닭 발 1접 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