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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정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PC 7대를 갖추고 ‘CPC 방 ’이란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CPC 방’ 내에서,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에 게임 머니가 입력된 포인트 카드를 판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그 포인트 카드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로 등록된 바둑이, 맞고 등 온 라 임 게임 물인 ‘ 바이크 게임’ 등을 하게 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