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12. 5. 03:35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2차 202동 6 층에 이르러, 새벽 이른 시간으로 피해자 D 및 아파트 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독일제 포커스 자전거 1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을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바퀴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6 층에 올라가 위 자전거를 살펴본 후 피고인 B에 앞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가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승용차를 가져올 때까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5. 04:30 경 위 C 아파트 2차 203동에 이르러, 새벽 이른 시간으로 피해자들 및 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7 층과 10 층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 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먼저 17 층으로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MTB(R550) 자전거 1대를 들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앞서 주위를 살피면서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10 층에 들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강색 필라 자전거 1대를 들고 내려와 123동 자전거 거치대에 잠시 놓아둔 후 피고인 A가 가져온 승용차에 위 MTB(R550) 자전거 1대를 싣고, 위 필라 자전거 1대는 123동 자전거 거치대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