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21:40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영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