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8고정682 사기
A
김수환(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9. 20.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번개장터(m.bunjang.co.kr)에 피해자 C(남, 17세)이 게시한 '코멧250 09년식'의 중고 오토바이를 9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멧 250 09년식' 중고 오토바이를 85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멧250 09년식' 중고 오토바이를 위 금액에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D)에 90,000원을 입금하고 '코멧 250 09년식' 중고 오토바이를 화물배송받고도 확인되지 않는 오토바이의 하자를 이유로 약속한 거래 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 게시글 등 사진 캡쳐, 하자내역 및 약관(피의자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매한 중고오토바이에 고지되지 아니한 하자가 많았고 그에 따른 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오토바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글에 게시한 사진상으로도 이미 확인되는 하자마저 트집잡으며 당초 약정한 판매금액의 10~20% 남짓한 금액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 하였다. ②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약관의 내용을 들먹이며 당초 약정한 판매금액의 절반이 넘는 위약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약관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약관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인데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물건 거래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클릭하여 읽지 아니하고 당연히 동의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는 항목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내용 역시 점검료 10만 원, 1일 보관료 5만 원 등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쉽게 동의하지 않았으리라고 예상되는 내용들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모두 확인하고 동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효연
1) 당초 공소사실은 '약속한 거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