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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2012. 9. 13.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핸들, 스텐소음기 등이 불법구조 변경된 B 승용차량을 대구시내 일원에서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구조변경)자 임의동행보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