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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3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집회 중 도로에 서 있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방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 참가자로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만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때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된 이후이므로 교통방해의 위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저항권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에 상응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자정 이전 부분에 관한 공소취소에 의하여 자정 이후의 사실관계에서 대하여도 전부 공소가 취소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장] - 적용법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