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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북 칠곡군 E 번지불상 F회사 주차장에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밑부분에 LED등 및 스포일러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조변경된 증거자료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