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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0866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5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춘천시 D 부근 왕복2차로의 국도 46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다.

나. B(남, E생)은 2016. 10. 20. 06:00경 안개가 많이 끼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70 ~ 80km의 속력으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춘천시 방면에서 양구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물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 길어깨 부분에 설치된 분리대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늑골다발골절, 거골골절, 고관절골절, 경추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0. 28.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B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및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등으로 합계 156,769,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호조치의무와 관리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화단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최소한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