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 C는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B은 신경외과 의사로 과거 E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원고를 수술하였던 담당의사이다. 2) 원고(F생, 여)는 2013. 4. 4. E병원에서 피고 B로부터 척추절제술 및 후방유합술[환자의 등 부위를 절개해 척추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문제되는 척추골의 아래위로 인접한 수개의 척추골에 나사못을 박고, 문제되는 척추골과 추간판 등을 절제한 뒤 골유합(骨維合)을 위해 골이식을 하고, 나사못에 금속봉을 삽입하여 절제된 척추를 하나로 연결하고 압박을 가해 바깥으로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상태 1) 원고는 2011. 11. 28.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다. 입원 직후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spine MRI)에서는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위아래에서 눌리는 힘에 의해 척추체(척추골의 앞쪽 몸통 부분)가 쐐기 모양으로 골절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퇴원을 희망하여 2011. 12. 2.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0. 직접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다.
척추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2011. 11. 28.자 촬영 결과에 비해 흉추 12번 척추체의 높이가 감소하여 척추후만증(kyphosis)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요추 2번, 3번에 경미한 디스크 돌출이 새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12. 9. 10.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4. E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X-ray 을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