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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금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송부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 등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등 통장 전달 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 받아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을 현금 인출한 후 위 범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12. 18:30 경 서울 용산구 I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를 자신의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의 직원을 통해 위 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7:56 경 콜 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낮은 이자로 4,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금융감독원에 600만 원을 넣어야 대출이 된다, 우선 400만 원을 선입 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위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2. 18:30 경 서울 용산구 I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위 J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장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