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E' 라는 제품명으로 제작한 전기 컨트롤 박스( 이하 ‘E’ 라 한다) 는 주식회사 박스 코가 2006. 11. 27. 자로 등록한 전기 콘트롤 박스의 디자인( 등록번호 제 30-0432569 호,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과 유사하지 않다.
또 한 피고인들은 위 ‘E ’에 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별도의 디자인 등록도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E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사 ‘E’ 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E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ㆍ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 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