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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9고단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경 ‘B회사의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3일 동안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8. 오후경 원주시 북원로 2711에 있는 가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체 확인증 사본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