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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2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찜질 방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2016. 4. 24. 01:4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 ㆍ 소유하고 있는 F 건물 4 층 찜질 방에 침입하고, 같은 날 01:45 경부터 06:30 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 방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찜질 방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2016. 4. 27. 02:00 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 ㆍ 소유하고 있는 I 찜질 방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00 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 방에서 옷장 열쇠와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장 열쇠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위 C에게 건네주고, C는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찜질 방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휴대전화, 자동차 키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2016. 4. 27. 05:35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 ㆍ 소유하고 있는 L 찜질 방에 침입하고, 위 찜질 방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