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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63052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 87일 1개월)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개설자이다.

이 사건 시설은 개설 당시 정원이 9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에 해당하였으나, 2017. 6. 29.부터는 정원이 13인으로 증원되어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7. 11. 20.부터 11. 23.까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결과에 따라 2018. 2. 7.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금액 35,486,610원,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 부당금액 7,581,020원, ③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당금액 4,148,550원 등 합계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하 ‘환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 제1항 제4호,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및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20.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1개월(제2 처분사유와 관련한 업무정지기간이다) 87일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