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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2.01 2018노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사건 당시 12세였던 C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사실오인).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