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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1, 2호의 각 대마추정 녹색 식물의 잎은 그 전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되었고(증거기록 제148∼149쪽), 그 감정절차에서 모두 소모된 사실(증거기록 제250∼25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압수물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음에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4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대마ㆍ마약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하여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