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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283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에 대한 배당액 4,694,235원 및 6,412,05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위 합계액인 11,106,287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청구도 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은 ‘원고 청구를 모두 인낙하되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모두 배당받아야 한다.

제1심에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배당표가 경정된 11,106,287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893,713원에 관하여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D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의 D에 대한 대출 실행 시 D과 원고의 처 G이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