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8고단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6. 7.경까지는 평택시 B에서 ‘C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2016. 7.경부터 2018. 5.경까지는 평택시 D에서 ‘E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하거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전산상 내원일자, 진료내역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입력하여 제출한 다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각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F가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내원일자 2013. 11. 3.’, ‘병명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 측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7,730원을 지급 받는 등 2013.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75회에 걸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81,864,210원 및 의료급여비용 5,179,070원 등 합계 87,043,28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행정처분서

1. 부당금액및행정처분산출내역

1. 부당금액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75번 범행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포괄1죄이고, 순번 4476번 내지 4675번 범행은 의료급여비를 지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