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1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와 소유권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소위 대포차를 구입한 후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B는 대포차 구입 및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인피니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4.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6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K7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4.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9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아우디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4. 3.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7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B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뉴오피러스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4. 3.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5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B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그랜저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