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116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37,991,019원,

나.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는 H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G은 피고 F에게 고용된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이며, 원고 A은 아래 나, 다항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신경차단술 및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G의 원고 A에 대한 신경차단술 실시 1) 원고 A은 2013. 7. 5. 08:20경 어지럽고, 숨이 차며, 등 통증으로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 2) 피고 G은 같은 날 08:41경 원고 A에게 흉부 X-RAY를 촬영하게 한 후 14:37 원고 A에 대하여 경추 5번과 6번 사이의 경막외강에 주사기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다

(이하 피고 G의 신경차단술 시술행위를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다.

조선대학교병원으로의 전원 및 조선대학교병원의 조치 1) 피고들은 2013. 7. 8. 12:26 뇌 CT 및 척추(요추부, 흉추부, 경추부) MRI 촬영을 통하여 원고 A에게 나타난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이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같은 날 13:50 원고 A을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2) 조선대학교병원은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MRI촬영을 실시하여 ‘경부 척수의 경막하 혈종’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경추 3, 4, 5, 6, 7번 후궁절제술 및 척수 경막하 혈종 제거수술을 하였다. 라.

원고

A의 상태 원고 A은 경부척수의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사지마비상태로 식사, 자세변경, 대소변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G의 과실 피고 G은 이 사건 의료행위 시술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